국토부, 연내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
국토부, 연내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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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연구 전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전담 연구하는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을 연내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먼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와 지정 요건·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개정과 제도 개선 사항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 업무를 맡는다. 

기준제정기관은 실무경력 5년 이상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토부는 연내 기준제정기관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준제정기관이 지정되면 감정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 환경 변화 및 기준 관리 수요에 대응한 기준 제·개정이 원활해지고 감정평가 적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및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이 수행한다.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서를 작성·발급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전문가·업계 등과 협의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