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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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주택·토지 소유권 이전 시 '구청장 승인' 필수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서울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설1구역 △신문로2-12구역 △용두1-6 구역 △강북5구역 △양평13·14구역 △흑석2구역 △봉천13구역으로, 면적은 총 12만9979㎡다.

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공공개발 사업 취지, 시세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에 대한 소유‧지상권을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정비사업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