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2.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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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꽃산행 탐방객의 일시 집중에 대비하여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취사‧음주‧흡연 등의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가 금년 다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주용 불법행위 유형별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객 밀집지역 순찰과 탐방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윤봉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