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촉진법 만들 것"
금감원장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촉진법 만들 것"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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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간담회 통해 '공정한 경쟁 통한 혁신' 강조
'제2의 머지사태' 경고…"신뢰 없는 핀테크 성장 불가"
현장자문단 컨설팅·청년창업지원펀드 등 지원 방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에 대해 발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start-up)과 성장(scale-up),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창업환경을 지원한다.

핀테크 창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 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도 정비한다. 

이밖에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파인더는 금감원은 물론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보공유 체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숙 단계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다 하도록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가 활발할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해 출자 대상 제한과 승인 절차 등도 손 본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다만,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신뢰를 잃는 경우 핀테크 산업 또한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