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대상 2배 확대…55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전기차 보조금 대상 2배 확대…55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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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20만7500대에 보조금…저가 전기차 시장 확대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부는 올해 전기차 20만7500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특히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전년 대비 500만원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 한다. 같은 기간 산업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차종별 보조금 지원 대수는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 2000대 등 총 20만7500대다. 전년과 비교하면 승용차는 7만5000대에서 2배 이상 늘었다. 화물차도 전년 2만5000대에서 1.6배가량 증가했다. 승합차는 전년 1000대에서 2배 확대됐다.

대신 정부는 차종별 최대 보조금을 줄였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또 정부는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을 전년 6000만원 미만 대비 500만원 줄인 550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아울러,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전년대비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도 지급한다.

보조금 50% 지급 기준 차량 가격은 전년 6000만∼9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8500만원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가격 기준은 지난해 90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줄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전기 신차 출시가 확대되고 기존 차량도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들이 구매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이 저공해차 목표와 함께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종은 지난해 2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목표 달성 시 3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올해는 제도 대상 차종에 보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저공해차 목표 달성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는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해하면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와 같이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