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선고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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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2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30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퇴근해 집으로 온 A씨도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27일 김씨에게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협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였다. 검찰은 계획범죄를 주장한 반면 김씨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12일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월18일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