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대상 인정”
김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대상 인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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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 인정 대상에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다.

1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되거나 금지된 사함,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등이다.

앞서 질병청은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20일 발표한다.

정부는 또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속도와 효율성에 중점을 둔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며 “지금까지 코로나는 면역이 취약한 집단을 여지없이 공격해왔다. 오미크론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