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올림픽 출전 불발…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심석희, 올림픽 출전 불발…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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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의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우승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출전 자격은 상위 5명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동료를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취지의 대화, 동료 험담, 불법 도청 등 의혹이 담긴 메시지였다. 

이에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해 12월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자격정지로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심석희는 곧바로 징계 효력저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는 사라졌다.

빙상연맹 측은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할 수 있는데 연맹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해 2개월만 내렸다. 단체경기의 특성상 팀워크가 중요한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