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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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15명(진주 2687~2701번) 발생
확진자 2701명(완치 2524 치료 중 170 사망 7) /자가격리자 1248명
조규일시장 코로나19 브리핑 사진/ 김종윤기자
조규일시장 코로나19 브리핑 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조규일 시장은 18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오늘) 15명(진주 2687~2701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9명(진주 2688~2696번), 가족 8명( 자가격리자 8명, 해외입국자 1명(진주2687번),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진주 2697, 2698번), 가족 1명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3명(진주 2699번~2701번)이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관련 9명의 검사진행 과정으로 이분들 중 가족과 자가격리자는 각각 8명이다."며 "진주 2688번 확진자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접촉자이고, 진주 2689번 확진자는 2609번(1.12.확진 : 2590번,1.11.확진의 접촉자)의 가족이며, 진주 2691번 확진자는 2638번(1.14.확진), 의 가족이고, 진주 2693~2695번 확진자는 2658번(1.16.확진) :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학교 1곳의 전수검사자)의 가족이다. 이분들은 각각 12, 14, 1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증상 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 2690번 확진자는 2629번(1.13.확진 :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학교 1곳의 전수검사자)의 가족이고, 진주 2692번 확진자는 2655번(1.15.확진 : 2640번1.14.확진의 접촉자)의 가족으로 각각 치료시설 동반입소 후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서 "진주2696번 확진자는 2680번(1.17.확진 :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학교 1곳의 전수검사자)의 가족으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현재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87명(1월10일1명, 1월11일6명, 1월12일14명, 1월13일11명, 1월14일8명, 1월15일10명, 1월16일16명, 1월17일12명, 1월18일9명)입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외입국자 1명 및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의 검사진행 과정입니다.진주 2687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입국하여 해외입국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진주 2697번 확진자는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이고,진주 2698번 확진자는 또 다른 서울 확진자의 가족으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며,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했다.

이어서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3명의 검사 진행 과정은 진주 2699, 2700번 확진자는 기침, 발열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진주 2701번 확진자는 본인 희망으로 시민 무료 선제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고,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701명이고, 완치자는 2,524명이며, 170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248명이다."면서"그동안 우리 시는 667,42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경남도내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했다.

또한 "소중한 일상회복 재개를 위하여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어 접종완료 시 7일간, 미완료 시 17일간 함께 격리된다."고 했다.

이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전파 감염을 우려한 불안감 증가 등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별도의 생활공간을 저비용(시민 자부담 1일 1만 원, 나머지 비용은 안전숙소 운영 예산으로 지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에 안전숙소를 추가 확보했다." 면서" 안전숙소에 입소한 동거가족은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출근·등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숙소 이용은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정 시 우리 시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된다."며" 안전숙소 지정 운영기간(1.17.~3.31.)은 오는 3월까지이며,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이용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향후 분기 단위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하여 사회공헌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 할인 및 적극적인 방역조치(원활한 방역 및 안전숙소 구분을 위한 3개 층 30실 분리 운영)로 안전한 숙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조규일 시장은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방역체계 개선책 마련에 적극 임하겠다."며" 방역패스 적용 16개 소기업·소상공인 업종에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는 지난달(2021. 12. 3.)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비말 방지 칸막이 등)구입비를 지원한다"면서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다음달(2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했다.

먼저 "1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우리 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다음달(2월) 6일까지이다."며" 우리 시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께서는 시 누리집에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12.3. 이후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수기계산서 불인정)사진을 업로드하여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2차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사업장으로 신청기간은 다음달(2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다." 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