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방안 주중 발표”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방안 주중 발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 확대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1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부정적 여론이 많고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 등에 따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들어가려면 접종 완료가 필수인데,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모습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 예외 사유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앞서 질병청은 여기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예외 사유 확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