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 등 149만명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1년 귀속 수입 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오는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 대상자는 149만명으로, 국세청은 19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2020년(1.8%)보다 0.6%p 하향된 1.2%로 해야 한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도 기재해야 한다. 

또 직전 과세 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