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못한 자녀를 향해 신발을 던져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에 따르면 20대 딸 A씨가 말대꾸를 하고, 취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특수협박 등)하고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아버지 B(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버지 B씨는 2019년 5월7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딸을 향해 큰 소리로 “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화를 내던 중 등산화를 집어 던져 딸 A씨 몸에 맞추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5월19일에는 딸이 아버지인 자신을 무시한다며 딸을 둔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딸 A씨를 상대로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또 딸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