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설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 강력 대응"
한국철도 "설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 강력 대응"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17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상적 유통 시 '업무 방해죄' 고발 조치
대전시 한국철도 본사. (사진=신아일보DB)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 본사. (사진=신아일보DB)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가 설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 거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하면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웃돈을 주고받는 열차 승차권 부정유통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제보한 고객에게는 KTX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와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