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4800만원 부과
고흥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4800만원 부과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2.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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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인가·허가 등 1만8083건… 내달 3일까지 납부
(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인 1만8083건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단위 적용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을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