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재개 여부 18일 결정 '이목집중'
신라젠 거래재개 여부 18일 결정 '이목집중'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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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추가 운영자금 투입 등 경영정상화 박차
신라젠 거래정지 이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주주들[사진=김소희 기자]
신라젠 거래정지 이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주주들[사진=김소희 기자]

신라젠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마치고 1월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거래재개 심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그간 최대주주 변경, 추가 운영자금 투입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거래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 이내 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거래소는 문은상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020년 5월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그 해 6월19일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을 고려해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30일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2개월(2021년 11월30일 종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우선 지난해 철강사업을 영위하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변경했다. 엠투엔의 신라젠 지분은 거래소가 제시한 대주주 지분율인 25%보다 많은 30.38%(우호지분 포함)에 달한다.

엠투엔은 이후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거래소의 거래재개 조건인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보다 2배가량 많이 확충한 셈이다. 엠투엔은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신라젠에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

신라젠은 이와 함께 신임 대표이사로 장동택 부사장을, R&D(연구개발)부문장에 박상근 전무를 선임했으며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영입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신라젠은 거래소 요구 조건 중 하나인 기업계속성 확보 차원의 신규 파이프라인 확충 등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내 왔다. 지난해 11월 중국 파트너사 리스팜과 공동 진행 중인 ‘펙사백’ 흑색종 1b·2상 환자 투약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엔 ‘펙사백’ 신장암 임상 환자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라젠은 특히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필요한 매출요건인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연 30억원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의 매출요건 적용은 2022년부터지만 1년 앞당겨진 결과다.

공은 거래소로 넘어갔다. 업계 안팎의 이목은 신라젠이 거래소의 허들을 넘고 약 1년8개월 만에 거래재개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최대주주를 교체하고 자본금까지 확충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면서 “회사가 변화한 내용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라젠 CI
신라젠 CI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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