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사라지나…엇갈린 조치에 혼란 가중
방역패스 사라지나…엇갈린 조치에 혼란 가중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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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역 형평성 논란… 17일 정부 발표
전문가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애초에 무리”
17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6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핵심 방역대책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지역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업종간 불평등과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서울시에 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만 유지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다.

‘오미크론 대응’과 ‘설 연휴 확산세 차단’이라는 중대 과제를 안고 방역에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정부가 빗발치는 ‘방역패스 철회 요구’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오는 17일 공식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가운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최근 고강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방역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등 피해를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업종간 불평등’ 논란에 이어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지며 법원이 학원 등에는 효력을 중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타 시설에서도 소송이 이어지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정책 시행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봤다. 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덜한 타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로 물건을 사러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다를 경우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의 실책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애초에 (백화점·마트) 적용은 무리였다”며 “정부가 국민과 대립하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