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공수처 첫 돌... 성과는 없었다
'사면초가' 공수처 첫 돌... 성과는 없었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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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기소 1건도 없어... 사찰 논란만 요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 0건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2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출범 1주년 행사를 최소화해 연다.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부서장과 검사 등 28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완전한 독립기구로 지난해 1월20일 첫발을 내디뎠다.

검찰 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다.

검찰의 72년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어 사법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직접수사, 기소를 한 건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 기구로 전락했다.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이자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웠지만 내재한 태생적 한계에다 수사 타이밍을 놓치며 기능을 상실해 갔다.

난파 조짐은 지난해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데서부터 시작됐다.

김진욱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직접 면담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 사실이 며칠 뒤 국회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며 공수처 편파 조사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달 수원지검에게서 넘겨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라는 새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최종 공소제기 판단은 공수처가 한다는 것이었다. 공수처가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을 감싸주기 위한 고육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같은 해 4월 조희연 교육감의 부당 특채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것도 뭇매를 맞았다. 공수처 1호 사건의 상징성에 비해 사건의 무게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접수사, 기소가 가능한 공수처가 이 사건의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는 점도 비판의 쟁점이 됐다. 손준성 검사 3연속 영장청구 기각, 윤석열 후보 수사 편중 등도 뼈아팠다.

안팎으로 흔들리던 공수처는 사찰 논란이 더해지며 수직 추락했다. 지난해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 등 수백 명을 집중 통신 사찰했다는 사실이 최근 불거지며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불벌 사찰이라며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다.

공수처 해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