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장검사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장검사 강화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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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 대응 위한 검사업무 운영 방안 마련

지난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 검사대상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가산자상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뤄지며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한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해서는 FIU 직접검사를 확대한다.

신규·고위험 분야는 △전자금융·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기획·테마검사 등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뒤 2년이 지난 전자금융 124개사와 대부업자 60개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한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살펴 탄력적인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기획·테마검사도 진행한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이나 펌뱅킹 등을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평가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또 상호금융중앙회나 단위조합·우체국 등 검사수탁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한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등 전문성과 일관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1월 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서면 사업자 실태점검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월 중에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 방향도 마련해, FIU와 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