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광주 유사 사고 막는다"…전국 '공사장·창고' 특별 점검
"평택·광주 유사 사고 막는다"…전국 '공사장·창고' 특별 점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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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물 관리 실태·소방 시설물 안전 상황' 등 집중 확인
위법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과태료·벌점' 등 엄중 조처 계획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사진=서종규 기자)

정부가 평택 물류센터 화재,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사장과 창고를 점검한다. 화재 위험물 관리 실태와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과태료, 벌점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전국 공사 현장과 운영 중인 창고를 특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들어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시 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국토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공사 현장 80개소와 운영 창고 517개소다. 지역별 점검 공사 현장은 수도권이 46개소로 가장 많고, 영남권과 충청권이 각각 14개소와 12개소로 뒤를 잇는다. 창고 점검은 수도권 326곳과 영남권 126곳에서 이뤄진다.

공사 현장 점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점검단장을 맡아 내달 말까지 지휘한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이 현장을 찾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실태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 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창고 점검단은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이끈다. 내달 말까지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창고 517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 교육 및 훈련 시행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처한다고 밝혔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 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