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동욱 불법 조회 혐의'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채동욱 불법 조회 혐의'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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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남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남 전 원장이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해 서천호 전 2차장 등과 공모해 송모 정보관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지시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검증을 승인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채 전 총장과 관련한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국정원 차장·정보관과 청와대, 서초구청 직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처벌이 감경됐고 이런 원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