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이번 주 두 차례 재판… 증인신문 돌입
‘대장동 사건’ 이번 주 두 차례 재판… 증인신문 돌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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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번 주에도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을 이어간다. 증인 신문에 돌입하는 등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17일과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이들의 첫 공판은 10일 있었다.

앞서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주 2회 재판에서는 사건의 주된 쟁점인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진다.

17일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전체적 개요 등을 증언한다.

21일에는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모씨와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씨가 증언에 나선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인 신청 명단을 냈지만 한씨 등 신문 결과에 따라 입증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양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사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한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울 수수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은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 계획을 세워 그만큼 공사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