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유지
17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유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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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다음 달 6일가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최대 6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9시 또는 10시까지로 현 규칙을 유지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저으로 4명으로 제한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17일부터는 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현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늘렸으나 정부는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시설 영업시간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학원·PC방·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한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나 집회도 50명 미만 규모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된다. 14일 법원 결정으로 서울 내 백화점, 마트 등은 방역패스가 일시 중지된다.

정부는 상황을 보며 2~3차례에 걸쳐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