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공동행위 조사서 해외선사 누락해 역차별"
"공정위, 해운공동행위 조사서 해외선사 누락해 역차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4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협회, 공정 조사 의문 제기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9월 청와대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모습. [사진=한국해운협회]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9월 청와대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모습. [사진=한국해운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럽, 일본 대형 선사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해운업계는 역차별이라고 문제제기했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위에서 열린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유럽, 일본 등 선진해운강국의 해운기업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시작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정작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해운협회는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은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데 대해 공정위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앞으로 문제 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원회의에서 현재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동남아 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 협의가 미흡해 동남아 항로에 취항 중인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해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