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결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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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