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종료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종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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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신고 철회서 제출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20년 인도한 17만4000입방미터(㎥)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20년 인도한 17만4000입방미터(㎥)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난 13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통보받아 양사 인수합병(M&A)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9일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엔진·부품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양사 합계 점유율(61.1%) 이외에 양사 기술력, 입찰자료분석, 공급 능력지수, 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에 대해선 기업결합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전환할 때 기존 공급업체와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양사의 상선 합계 구매 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기업결합 이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심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양사 M&A가 성사되기 위해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EU,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하지만 EU가 지난 13일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나머지 심사 결과는 의미 없어졌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