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종합)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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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외 다른 지역 미적용…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00여 명(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으로 서울 지역의 3000㎡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은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식당을 비롯한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를 반영한 것으로, 다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30일이 되는 날 까지다.

앞서 영남대 조두형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 및 종교인 등은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적용 기준 또한 일관되지 못하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감소시켜 줄 유효한 수단이다. 확진자,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법원은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