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문화·예술인 인원 제한 없이 긴급 지원…1인당 100만원
동작구, 문화·예술인 인원 제한 없이 긴급 지원…1인당 100만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2.01.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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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가구
동작구 지역예술인들이 비대면 공연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동작구 지역예술인들이 비대면 공연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서울시 동작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오는 17일부터 3월까지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연·전시·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여야 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특히 1·2차 지원 당시에는 선정 인원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선정된 예술인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 정액 지급한다. 또 1·2차 수급한 예술인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충족 요건 및 타구 중복지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3월 초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동거인 제외)이고, 소득은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금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사항 모두 포함)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내달 7일까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