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유지’ 이르면 14일 법원 결정
‘방역패스 효력 유지’ 이르면 14일 법원 결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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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서면자료 제출 등 공방…별도 효력정지 신청 사건도 심문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료계·종교인 등 100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교육시설은 물론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 일상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시작됐다.

조 교수 등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 및 안정성에 여전히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 생활 시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는 사망 위험을 감소시켜 줄 유효한 수단이다. 확진자,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론시일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데다 현재 방역패스가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이 14일을 경과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도 시작된다.

심문은 행정8부가 맡은 가운데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던 재판부다.

당시 행정8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돌파감염자도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