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재산권 보장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재산권 보장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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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만3984㎡ 해제키로…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완화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약 274만3000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크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바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박 위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며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에 포함된 지역은 △강원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 등이다.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을 분류, 군과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키로 했다. 분류 지역은 3426만㎡로, 여의도 면적 약11.8배다.

박 위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며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강화 △강원 철원·연천·양구·양양 등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