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적용… 내달 6일까지
[속보]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적용… 내달 6일까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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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

이번 방안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