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관리 규정 마련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관리 규정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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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팀 검토 및 평가·심의위 통해 선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도시건축박물관에 배치할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무팀 검토와 평가·심의위를 거쳐 박물관에 배치할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증·기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시 박물관 단지 내 연면적 연면적 2만3457㎡,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 도시·건축 유산 자료 보전과 전시, 교육 및 연구 거점시설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구입과 기증·기탁 등 유형별 수집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장자가 자료 매도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를 최종 선정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에는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