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10.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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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등 YMCA 임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들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었음에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는 등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서 경찰이 집압해야 할 대상이고 이씨 등 눕자행동단이 경찰의 진압시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속 경찰들의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