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업체 관련자들 집행유예 선고(종합)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업체 관련자들 집행유예 선고(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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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 관련 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에 따르면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청업체 직원은 금고 4월을,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8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발생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동종 사건의 양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22일 평택당진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했다.

당시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한 사태로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며 작업장 안전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진행돼야 하지만 작업이 즉흥적으로 추진됐고 컨테이너 자체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