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중형 구형
용산참사 농성자 중형 구형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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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기소 9명에 징역 5∼8년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 등은 현행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무리한 보상을 투쟁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쟁취하려 했다”며 “이는 생존권 요구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열씨(35)에게 대해서는 “망루 투쟁을 총체적으로 지휘했음에도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적 진술로 일관, 재판 거부 및 법정 소란을 주도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모씨(44)와 용산 4구역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씨(52)에 대해서도 “특공대원 등에게 화염병을 투척했다”며 각각 징역 8년을, 용산4구역 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회원 김모씨(38)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장 조모씨(42)와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모씨(51)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김씨 등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경찰 등과 대화를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이 준비했던 물품은 시너, 염산, 벽돌로 모두 폭력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라며 “이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고, 유가족 및 방청객들은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흐느낌을 멈추지 않았다.

이충열 위원장은 “저희가 바라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며 “재판부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자비로운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연 소속 김모씨는 “우리가 망루에 오른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세입자의) 답답함을 호소하려는 것”이라며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8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