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획일적 '근골격계질병 산재기준' 안된다"
경총 "획일적 '근골격계질병 산재기준' 안된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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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토론회서 "업종·직종별 불합리한 차별 발생" 지적
13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근골격계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총]
13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근골격계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총]

정부가 준비 중인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이 특정 업종에 크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동필 동의대 인간공학 교수는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같은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강도가 다르다”며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안)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 “객관적 작업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산재승인 결과를 받게된다”며 “고용부 고시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개선과 투자 확대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김수근 용인 강남병원 박사도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라며 “그러나 고용부 고시 개정안은 업무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접근으로 산재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산재신청 집단을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결과 특정 업종·직종의 산재승인이 더욱 용이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안 개발과정에서 관련학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회의 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고용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해당업종 근로자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기간 단축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온정주의적 산재 승인 결정이 반복돼 문제시되고 있다”며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 재정 악화는 결국 성실한 근로자 보호를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고시 개정안이 산재보상과 예방활동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산재예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정부 감독 수검 등 각종 제재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대한인간공학회 회장인 김유창 동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인석 한경대 인간공학 교수, 표연 현대안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