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서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 배제' 추진
광주시가 외벽 붕괴 아파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재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 주관 사업에서 사고 현장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을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광주시 관내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5개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공사를 중단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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