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제공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되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도 향상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되는데, 14일까지 이를 마쳐야 한다.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동의를 해야 한다. 근로자 확인 및 동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오는 21일부터 회사로 일괄 제공한다. 다만, 회사에서 신청했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도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전년도(2020년도)보다 5%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 시 30%)에서 20%(1천만원 초과 시 35%)로 작년보다 5%p 확대된다.
연말 정산 시 빠뜨린 공제항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