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맞춤형 양육지원·돌봄체계 구축·소외가정 지원으로 삶의 질 높인다
대전시, 맞춤형 양육지원·돌봄체계 구축·소외가정 지원으로 삶의 질 높인다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01.1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령별·가족유형별 사업...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연령별로 추진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가 올해 시민 맞춤형 양육지원, 돌봄체계구축, 소외가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양육지원 사업으로 출생초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재정직 지원을 연령별로 추진한다.

‘첫만남이용권’사업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1회 200만원(바우처)을 지급한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전국에서 3번째로 실시하는 지자체 자체 예산사업으로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 또는 모가 대전시 거주기간(주민등록 6개월 이상) 충족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서류는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영아수당’사업은(신규)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 중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사업은 0~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2022년 1월1일 이전 출생한 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15만 원, 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1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수당’ 사업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 중 보호자의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14:00~19:00, 방학 중 9:00~18:00까지 아이들을 돌봐준다. 시는 현재 10개소인 돌봄센터를 올해 10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0개소를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거점온돌방(온마을돌봄방)’은 전국 유일의 돌봄시설로 부모와 마을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돌봄주체가 되어 아이들을 돌봐주고 육아정보를 공유한다. 시는 현재 7개소인 ‘거점온돌방’을 올해 8개소를 추가해 총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거점온돌방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가까운 시설에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문화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등을 통해 이들의 빠른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5개구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1인가구 심리정서돌봄'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우울증, 불안감, 사회적 소외감을 겪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1인가구는 시 가족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매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교육지원비(연 8.3만 원) △생계비(월 5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6개소)을 통해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모자가정)가정을 시설에 수용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준비를 돕는다.

강병선 시 가족돌봄과장은 “앞으로 시민생활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