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부실공사 인재"
경실련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부실공사 인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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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감독 불이행 원인…감리업체 독립적 업무 여건 마련해야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사진=서종규 기자)

경실련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현장 관리·감독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사업 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며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사고"라며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가 이번 인재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겨울철 영하의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와 타워크레인 설치 지지 고정을 취약한 외벽 창문틀에 설치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외벽 건물이 붕괴하면 통상적으로 철근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편법 시공이 이뤄져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가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는 전국의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대로 현장 공사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