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현장 관리·감독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사업 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며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사고"라며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가 이번 인재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겨울철 영하의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와 타워크레인 설치 지지 고정을 취약한 외벽 창문틀에 설치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외벽 건물이 붕괴하면 통상적으로 철근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편법 시공이 이뤄져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가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는 전국의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대로 현장 공사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