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하면 법적 조치"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하면 법적 조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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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편집 통한 의도적 흠집내기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한 매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모 매체 소속 기자가 지난해 20여차례에 걸쳐 김씨와 7시간 가량 통화했고, 그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화 내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김씨와 동거설이 돌던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이에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의도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