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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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1년여 만에 첫걸음
김재상 의장 (사진=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 (사진=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가 13일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투명성 강화 등 ‘인사권 독립’을 시행한다.

12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전부개정 된 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전면 개정,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이에 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 실무적인 업무협의 및 관련 조례정비를 통해 지난해 12월22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더불어 법 개정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 정비, 의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지만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중심의 의회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