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2.01.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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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지난 10일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이번 부동산위원회는 올해 태백시 표준지는 711필지 대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것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태백시의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도 5.23%보다 0.77% 상승한 6%로 심의됐으며 올해 표준지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오는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 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과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