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압수영장 사본 교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작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압수영장 사본 교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허인 기자
  • 승인 2022.0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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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압수수색’에서 영장사본 교부로 압수수색 적법절차 강화
피압수자 방어권 보장 확대로 형사사법절차‘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시 영장을 제시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보여주기만 하는 상황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영장에 적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외면 당하고, 과도한 압수수색이 곳곳에서 있었다. 그로 인한 별건 수사 논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변호인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근거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다시 확인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검찰은 재판장의 요구에도 압수영장 사본을 법정에조차 제출하지 않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을 보여주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당사자들은 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영장 사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7월에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가 있었으나, 국민의 기본권 강화보다는 검찰 등의 수사 관행을 더 중요시했던 야당과 법무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출석한 검사장 출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수사의 보안,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노출되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 의견”이라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

야당 소위 의원들 역시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개정안은 1년 이상 법사위 심사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올해 1월에서야 처리됐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는 수사절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수사단계 곳곳에서 필요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은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인 압수수색부터 충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 동안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개정안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이번 본회의 통과로 수사기관 개혁과제 하나가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으로 지난 7일,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범위를 제한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