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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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 완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을 높이기 위해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뒤 경고, 수탁거부 등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편안은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게 부여했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후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소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해 감리·제재 시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 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정상거래지만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서는 회원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도 허용한다.

여기에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도 상향조정한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발 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 개편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