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18세→만 16세… 정치 참여 확대해
'총선·지선 피선거권자 만 18세' 후속 조치
'총선·지선 피선거권자 만 18세' 후속 조치
국회가 11일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향후 청소년의 정치 참여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단,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동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 가능한 나이를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후속 조치기도 하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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