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시급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22.01.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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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헌법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왔다. 

하지만 농어민의 자조조직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는 50여 개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도 농업경제 사업을 담당하는 판매조직일 뿐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는 아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는 농어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의무를 소홀히 해왔고, 농어업인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농업정책은 그 한계와 부작용으로 농어업 부문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은 약간의 기후변화에도 민감하게 다가오고, 그 결과 농수산물 가격은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지향한 농업정책도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농업생산부문에서는 농업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율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적기구 역시 없다.

나아가 WTO 체제하에서 관 주도 농업정책이 제한되는 부문에서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할 기구나 위임받은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기구마저 없다.

세계 기후변화와 식량자원 전쟁, 대북·통일 농정을 대비하고,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1924년, 일본은 1951년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조직구성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다.

그동안 수차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지만 연초부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단이 최근 국회에서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해수위 위원들과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자리에서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시범 사업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2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등 수많은 운영사례가 축적돼 있는 상태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농어업회의소법이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방한일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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