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배임혐의 부인
김만배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배임혐의 부인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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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이익은 투자의 결과… 성남시 정책방향 반영”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처음 열린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씨측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모지침서 등은 피고인이 당시 구속된 상황에서 체결돼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가장 최근 기소된 정 변호사 역시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인 대장동 사업이 변질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