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로 안전을 지키자
[독자투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로 안전을 지키자
  • 신아일보
  • 승인 2022.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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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근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지난해 12월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용접 작업으로 추정되는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계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의 책임성 강화, 작업공정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중요공사란 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이다.

 건축물 내 화기 취급, 위험물 및 가연성 자재, 낮은 안전의식 등 작업 여건상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점 관리대상물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은 중요공사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서에서는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전 직원 공유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순찰 임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관계인 교육, 관서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한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용접 등 중요공사‘사전 신고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는 산업안전 관련법에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검토 규정 미비로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작은 불티가 화재에서 폭발까지 이어져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용접 등 화기취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 한선근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