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후진 차량과 충돌 정상 주행차량 40% 책임”
“도로서 후진 차량과 충돌 정상 주행차량 40% 책임”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10.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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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정상 주행 차량에도 4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정상 주행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56)가 후진하던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20%의 책임을 지운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 박모씨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김씨 또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차를 즉시 멈추거나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전진해 버스와 충돌했다"고 김씨에게도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했다.